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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직하기 며칠 전, 재직 직업건강검진 기간?
이직 전 90 일 이내에 재직 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진.

직업건강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사. 입사 전 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은 직업금기증이 있는지 여부를 발견하고 직업위험인원과 접촉하는 기본적인 건강서류를 만드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명언)

2. 재직 기간 동안 정기 검진을 합니다. 장기간 건강감호가 필요한 직업위험요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3. 퇴근 신체검사:

(1)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거나 직업 피해가 있는 일자리나 직위를 떠나기 전에 이직검진을 받아야 한다. 주요 목적은 그들이 직업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재직 기간 마지막 검진이 이직 90 일 이내인 경우 탈산검진으로 볼 수 있다.

4, 애프터 서비스 의료 후속 검사:

(1) 접촉한 직업위험이 만성건강영향이나 잠복기 기간이 길면 이탈 후에도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2) 진폐증 환자가 직장을 떠난 후 의학적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3) 추적 시간의 길이는 유해 요인의 유행병학 및 임상 특성, 작업자가 이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 작업장 유해 요인의 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5, 긴급 검사:

(1) 급성 직업위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성직업피해를 입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제때에 조직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검사 결과와 현장 노동위생학 조사에 따르면 피해 요인을 파악해 응급처치와 치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직업위험의 지속적인 확산과 발전을 통제한다. 사고 발생 직후 긴급 건강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2) 직업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염병 기간이나 최근 감염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긴급 건강검진을 실시해 전염병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직업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