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관계를 맺게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거나 대략적인 표시이다.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혼동 행위.
제 8 조 경영자는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허위 거래 조직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운영자의 상금 판매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서는 안된다.
(1) 경품 종류, 환전조건, 상금액 또는 경품 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환전에 영향을 미친다.
(2) 허위 당첨 또는 위약인원에게 당첨 등의 사기 수단을 취하여 상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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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자동차 판매의 보험 번들
자동차 개인 신용소비 중 이런' 병행 판매' 현상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공동 판매가 관련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부정경쟁법' 은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뜻에 어긋나게 상품을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보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성과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보험회사가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자동차 업체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와 은행에 소비자를 지정하여 관련 수속을 밟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 행위이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경영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6 조는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다른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경영자의 공정경쟁을 밀어내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보감회는 번들 판매 보험이 불합리하고 고객이 스스로 보험회사를 선택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보감회는 주관부서로서 각 보험회사에 자율을 요구하고 자신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업무를 위해 보험료 반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악성 경쟁의 결과로 보험회사의 상환 능력은 종종 위기를 겪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보감회의 관할 및 조정 범위에 속한다. 소비자들은 일단 이런' 묶음' 판매에 부딪히면 중국보감회 상하이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바이두 백과-번들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