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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소송법 제 254 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2065 438+08 18 10 월 26 일 개정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255 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사건은 원심인민법원 이외의 하급인민법원에 지시를 내려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원심 인민법원에 재판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제 25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지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257 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58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최고 검찰 네트워크-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