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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판결의 차이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가지 신청 항목이 다릅니다. 재판서는 일반적으로 소송과정 중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법원이 소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소송장애를 제거하고, 소송 과정을 촉진하며, 판결문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권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실에 근거합니다. 판결은 절차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주요 법률은 민사소송법이며, 판결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 경제법 등 실체법이다.

3. 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결은 서면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다. 구두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항소와 항소의 기한은 다릅니다. 1 심 민사와 행정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시한은 65,438+05 일이며 1 심 민사와 행정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시한은 65,438+00 일이다. 1 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1 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다.

판결은 사법기관이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행위다. 판결은 행정이나 사법기관이 심리나 판결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일부 실체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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