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CBRC 대출 신규 규정
1, 차용인 자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은감회는 각 주요 금융기관에 대출자에 대한 자질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업무용도, 관통식, 실질적 검증을 요구하며, 대출자의 실제 업무요구에 따라 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출자가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판 신용보고서와 대출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신용한도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대출자가 제공한 개인 기본 정보도 검토해야 한다. 허위 정보가 있다면, 첫 번째 시간에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은감회는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기한 관리를 잘해야 하며 대출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 대출기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차용인의 대출 기간이 3 년이 넘으면 완벽한 내부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전문 통계 장부를 만들어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대출 후 관리
대출할 때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후 각 주요 금융기관도 대출 중, 대출 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금의 행방을 이행하고, 대출 후 자금 흐름의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여, 이미 위탁 지불을 했다는 이유로 대출 후 자금 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4. 중재자
각 대형 금융기관도 각종 중개인의 보급 기준을 제정해 협력할 수는 있지만 협력중개인의' 화이트리스트' 를 세우는 것이 좋다. 경영을 목적으로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개 기관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관련 기관 명단을 현지 관련 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여 위법행위를 제때에 사법기관에 넘겨서 처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