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될 때, 주 멜린 국가위계위 가족계획 기층 지도사 부국장은 국가위계위가 공안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호적 없는 인원 등록 작업을 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제때에 입건하여 수사하여 법의대로 사회 부양비를 징수해야 한다.
의견' 발표는 중국130,000 흑가구에게 좋은 소식이다. 제 6 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흑가구' 인구는 약 13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54.38+0% 를 차지한다. 인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일부 흑가구는 노출을 두려워하여 센서스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흑가구 수는 654.38+03 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80 년대부터 국가는 관련 정책 문건을 여러 차례 내놓아 정착과 초생과의 연계를 금지했다. 그러나 효과는 분명하지 않아 위반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사실, 정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기층 계획생 부서에서 사회 부양비를 징수하는 중요한 칩이 되었다. 인구의 유동성 등으로 사회적 부양비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호적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살인자' 이다. 호적이 없으면 흑인 인구는 중국의 입학, 취업, 의료보장 등에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할 것' 이다. 많은 흑인 가구들은 단지 그들의' 권력' 에 놀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국가발전개혁위 사회개발연구소 부연구원 만해원의 샘플링 통계에 따르면 20 14 년 계획외 출산은 호적 없는 주요 원인으로 흑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 부양비를 납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가장 낮은 규제 비용으로 초생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호적을' 폐쇄' 하는 것은 바로 인구관리의 중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생아의 교육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