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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에 재량권 적용
행정처벌에서 자유재량권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원칙과 범위 내에서 선택권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객관적인 존재이며,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다.

자유재량권의 남용은 사회질서의 안정에 불리하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해 문제에 대한 처리는 매우 임의적이고,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며,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대립감정을 일으키고,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행정위법행위가 증가하여 경제질서가 불안정해졌다. 두 번째는 특권사상을 조장하고 부패를 낳고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사무는 복잡하다. 우발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원들이 처음으로 처리할 것이다. 법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판단 기준은 대중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직원들은 자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중은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정의의 기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연하고 복잡한 일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유재량권의 남용은 객관적으로도 불가피하다. 자유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

행정 처벌 재량 기준:

1.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실과 공정하고 공정하며 선의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여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처벌의 종류, 처벌의 폭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시행 방법 및 구체적 규칙 제 3 조

본 조치에서 행정처벌자유재량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처벌의 종류와 폭을 처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