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직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 결산을 받아야 한다. 고용인은 사원이 강제 이직을 당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첫째, 근로자의 임금 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들이 노동서비스를 제공한 후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직원의 기본 권익이므로 어떤 고용인 단위도 어떤 이유로도 이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둘째, 이직 임금을 결산할 의무
근로자가 이직할 때,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청산하고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원이 강제로 이직하더라도, 사원이 회사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임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여전히 사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강제 사퇴의 법적 결과
직원들의 강제 사퇴가 회사 규정이나 노동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고용인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법적 경로를 통해 추궁할 수 있지만 임금 거부를 처벌로 삼을 수는 없다.
넷째, 분쟁 해결 방법
직원이 퇴직한 후 월급을 받지 못하면 고용인과의 협상, 노동중재부에 중재 신청,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직원들은 권리 보호 과정에서 노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급 유직은 위법이다. 직원은 마땅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인 단위는 임금 결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원이 규정을 어겨도 고용인 단위는 임금 지급 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권리 보호 과정에서 직원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