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우리나라의 입법법은 기본법으로 헌법성 법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은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입법 개요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중국의 입법 형식은 무엇입니까?
1. 법률: 법률이 제정한 기관에 따라 조정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법률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규정: 행정법규는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국가 행정에 관한 법률 규범성 문건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3.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성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지위와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4.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법정자치권에 따라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족지역자치특성을 지닌 법률규범성 문건이다.
5. 국무원 부처 규정: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서, 각 직속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6. 지방정부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법정 권한 내에서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요약하면, 입법법은 기본법이다. 기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둘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에 적용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문장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