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역사적 기원
가장 밀접한 연계란 어떤 법률 관계의 준거법을 선택할 때 해당 법률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곳 (또는 국가) 이 사건 사실 및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 (또는 국가) 의 법률을 해당 법률 관계의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미국의 사법사건에서 기원했다. Odin 사건과 Bechor v. Jackson 사건의 재판에서 뉴욕 대법관 Fuld 는' 중심' 과' 관계 집결지'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계약체결지',' 이행지' 등 단일 표지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대체했다. Reece 가 197 1 에서 출판한' 제 2 차 충돌법 재설' 에서 그는 풀드가 제기한' 중심' 과' 관계의 집결지' 의 개념을 총결하여' 가장 밀접한 것' 으로 요약했다.
시간상으로 리스의'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의 사상적 연원은 1940 년대 현대 국제 사법의 아버지 사비니의' 법적 관계의 소재지' 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비니는 "각 법적 관계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특정 법률 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있는 곳, 즉 법이 연결된 곳이 바로 법률 관계의 소재지이다" 고 생각한다. 사비니의' 좌석' 은 훌리세의' 가장 밀접한 연계' 에 가깝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법률관계의 소재지 이론에 대한 승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접촉 원칙의 적용
현재,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주로 섭외 계약 분야에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985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제 5 조, 1986 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통칙' 제 145 조,/KLOC-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6 조는 같은 입법 모델을 채택하여 당사자가 의미 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섭외 계약 외에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섭외 결혼 가정 분야에 있다. 국적과 상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다법역 국가의 거주지 확정과 준거법은 확실히 관련 법률이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 적용된다.
셋째, 우리 나라는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는 방면에서 부족하다
우리나라 충돌법 입법은 아직 창설과 발전 단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에는 결함이 있다. 나는이 부족이 주로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가장 가까운 접촉 원칙에는 자체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너무 유연하여 확실성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유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판사에게 너무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판사의 지역적 편견을 배제할 수 없고 법원 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쉽다. 그리고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판례법국가에 더 적합하다. 판례법국가는 판사에게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성문법국가에서는 그 적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자체는 필요한 엄밀하고 정확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도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아 사법실천의 통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6 조
섭외 민사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하고, 국내 지역마다 다른 법률을 시행하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