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가 불만을 접수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a) 소비자협의는 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2) 조정은 쌍방의 자발성, 합법, 합리성, 공정성을 기초로 한다. 조정은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한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들이 손상된 제품의 품질 결함이나 서비스 중 손상을 초래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c) 지역 관할권의 책임 분담에 따라.
(4) 진지하게 불만을 접수하고, 진심으로 소비자를 접대하고, 하나하나에 회답이 있고, 매사에 낙착되어, 불만 접수의 시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심전력으로 소비자를 위해 봉사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료 서비스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6) 여론감독을 견지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발표하다. 공개 출석을 공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소비자 불만의 사실이나 필요한 조사 감정 자료를 근거로 필요한 승인 절차를 조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 절차에 따라 피의자에게 미리 피드백을 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이유 없이 반품하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