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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법률 문제 상담
업무상 상해의 범주에 속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관행이다. 이 책임 원칙의 지도 하에, 산업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a) 직원과 기업 또는 고용주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공계약과 노무계약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노무계약은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이나 고용주가 노동보수나 노무가격을 지불한다. 가공 계약은 가공 행위와 가공 결과를 기초로 고용주가 가공비를 지불한다. 따라서, 가공 계약의 가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작측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직원들이 반드시 인신상해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산업재해사고의 손해사실은 직원들이 인신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재산피해와 기타 이익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신체권, 건강권, 생명권은 모두 노동보험의 범위에 속하며 산업사고의 대상이다.

산업재해 책임을 인정할 때,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의 의미는 산업재해책임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고, 노동능력평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어떤 산업재해대우를 받는지 결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인신상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 피해 사실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3) 직원의 손해는 반드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 관련 상해에서의 업무 책임 이행을 판단하는 방법은 업무 관련 사고의 세 가지 요소, 즉 근무 시간, 직장, 업무 사유이다.

근무 시간은 업무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 내에 있습니다. 즉, 고용인이 규정한 근무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시간의 확정이 적당히 완화되었다. 첫째,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정식 근무 시간 전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둘째, 일하러 나갈 때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셋째, 출퇴근길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직장이란 업무 책임을 수행하는 환경을 말한다. 업무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외근직 분야와 출퇴근길도 직장으로 여겨진다. 이들 지역의 직원 인신상해 사고도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사유란 작업 책임을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더 넓은 이해를 해야지,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준비 및 마무리 작업, 업무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 외출할 때 발생하는 사고 등도 업무 원인으로 꼽힌다.

직무 수행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근무 시간, 직장, 근무 사유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조례 제 14 조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7 가지 경우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조례' 도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상황도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한다.

(4) 사고는 반드시 직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어야 한다.

사고는 반드시 직원의 인신상해의 원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재해 책임의 인과관계의 요구이다. 사고와 직원의 인신상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위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갖추다.

참고 자료:

Www.tjbhfl.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