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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의 구성요건과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구성 요소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정상적인 활동과 질서이다. 법원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장소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정식과 고정장소 (예: 재판정) 와 사건을 심리하는 비공식 및 임시장소 (예: 순회 법정이 입건지에서 임시로 개정되는 장소) 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실내 법정 장소와 야외 법정 장소 (예: 공개 재판을 위한 장소) 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는 민사사건과 경제사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포함된다. 재판조직은 합의정 또는 독임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인민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법정은 큰 존엄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

법정질서란 법정이 소송 사건의 각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참가자와 방청객에게 준수와 유지를 요구하는 질서를 말한다. 법정질서는 인민법원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법원의 재판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률보증으로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경멸과 법에 대한 난폭한 짓밟음으로 정상적인 법정 재판 활동뿐만 아니라 소송 참가자의 인신안전과 공적 재산에 큰 위협과 손해를 가져왔다. 이런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에 충격을 주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주제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소송 참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인, 판사,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기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 참가자 본인 등 (2) 방청객은 법정 규율을 지키지 않고, 만류도 듣지 않고,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있다. (3) 방청객은 법정 부근에 고음 나팔을 설치하거나, 높은 데시벨 소음을 방해하거나, 법정에 돌을 던지거나, 법정 근처에서 소송에 참가할 사람을 가로막는 등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신뢰를 갖고 있다.

입건 기준: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본죄의 필수 조건이다.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가 상당한 사회적 유해성을 지녀야만 법정질서를 교란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만류와 제지를 거친 후에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