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제때에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 규정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1. 상대방이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심 법원에 신고해 1 심 법원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쪽에 대해 교육, 경고,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여전히 충고를 듣지 않고, 교육을 받고, 판결을 집행하고, 결혼법 규정에 따라 1 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강제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를 지불한 법률문서 및 민사제재 결정은 원심 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즉,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가 있는 발효법문서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권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 방법: 첫째, 피청구인의 저축예금이나 임금 등 노동수입을 인출하고 압류하는 것이다. 피집행인이 있는 기관에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다. 두 번째는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매각하는 것이다.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이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적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것을 말한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법원은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관련 기관에 경매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의무 있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7 조에 따르면 이혼 후 부모 한쪽은 다른 쪽이 키우는 자녀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양육비 지불 기준: 아동보건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위자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어린이' 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말한다. 이혼이 제때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규정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이런 비용이 관련 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모가 그러한 비용 지불을 거부하면 부양측은 지불을 요구하고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비용을 강제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