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디어 관련 법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미디어 시대부터 법은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입법, 보법, 법 집행 두 방면에서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 네트워크로 사이버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 (1) 입법부는 언론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외국의 성공 경험을 결합하여 언론과 관련된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과 비공개인 정보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한편, 시민의 이성적 표현 호소를 제창하고 국가 안보, 사회공익, 개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매체의 책임과 감독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법의 보급을 강화하고 누리꾼의 법치의식을 배양한다. 법률 법규 홍보 교육 업무를 제때에 잘 하고, 인터넷 사회에서 자각학법, 법 준수, 용법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인터넷 법률적 자질을 제고하고, 문명녹색 그리드를 건설하다. (3) 엄격한 법 집행, 법 집행 감독 강화, 법 집행인의 질 향상. 법에 따라 악의적으로 인터넷 소문을 퍼뜨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단속하다. 한편, 인터넷 법 집행과 법 집행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인에 대한 학습 훈련을 계속하며, 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