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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초원 관리 조례 제 6 장 초원 보호
제 28 조 자치구는 기본 초원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기본 초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 29 조 초원 개간은 금지되어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토양 침식이 심각하고, 사막화 추세가 있으며, 생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지역의 농지를 초원으로 돌려보낼 계획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퇴화, 사막화, 염화, 사화를 초래하는 것은 시한부로 다스려야 한다.

제 30 조 자치구는 초정축 초축균형 제도를 실시한다.

초축균형은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에서 3 년마다 한 번씩 확정하여 초원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실시한다.

제 31 조 청부 경영을 청부한 국유초원과 집단 소유의 초원은 반드시 정해진 적재량에 따라 초원 사용권 또는 소유권 단위가 초원 청부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청부 경영을 하지 않은 국유초원은 초원 사용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청부 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청부 경영을 하지 않은 집단의 모든 초원에 대해 초원 소유자와 소목향진 인민정부는 초축균형 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32 조 자치구는 법에 따라 농지를 초원으로 반납하고, 방목을 금지하고, 휴목제도를 실시한다.

방목금지, 휴목 지역과 기한은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방목이나 방목을 금지하는 초원에서 방목하지 마라.

제 33 조 초원 건설 프로젝트와 초원 계약자를 실시하여 작은 면적의 인공 잔디를 건설하는 것은 초원의 원래 식물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초원 보호, 건설 및 활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4 조 다음 초원 지역은 건식 인공 초원을 건설 할 수 없다.

(-) 연평균 강수량은 250mm 이하이다.

(b) 경사가 20 도보다 크다.

(c) 토양 및 토양 조건은 재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35 조 심각한 퇴화, 사막화, 염화, 사막화, 수토유실된 사막, 반사막 초원, 생태가 취약한 지역의 초원에서 식물을 캐고 초원 식물을 파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6 조는 채집 가공 인수 판매를 금지한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중점 출입 통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외출을 검사, 차단하거나 초원 지역에 들어가 반찬을 채집하는 인원을 조직할 수 있다.

제 37 조 자치구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는 초원에서 감초, 마황, 육청용, 방풍, 황달, 땔감 등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뿌리 달린 야생 마황을 채집하고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초원 야생식물 채집 및 수매 관리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8 조 초원에서 불법 사냥 활동을 엄금한다.

초원의 독수리, 조각, 올빼미, 백령새, 사호, 여우, 족제비 등 초원 쥐, 해충의 천적, 희귀한 야생 동물 판매 및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9 조 건설 징용 또는 초원 징수는 국가와 자치구 환경보호관리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초원 환경 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 40 조 초원에서 토양 채취, 모래 채취, 채석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광산 자원을 채굴하려면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초원에서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규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허가된 채굴 방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초원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초원에서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초원 사용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 4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초원 생태 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폐수, 폐기, 폐기물 등의 오염원에 의한 초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초원 생태 환경이 오염되었으니 당사자는 조사 처리를 받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