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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의 충돌에 직면하는 방법
공익과 사익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취사로 나타난다. 공익의 실현은 대개 사적 이익의 손실을 대가로 하거나, 특정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대가로 한다. 따라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이 입법을 통해 공익을 정의하는 것만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 집행 주체로서 현행 유효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을 뿐,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법정의 공익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제 10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를 거쳐 제 10 조에서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제 3 항은 다시 한 번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익이 법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식으로 확립하고, 공익과 사익을 겸비한 헌법정신을 더욱 확인했다. 첫 번째는' 공' 입니다. 사적 이익에 비해 공익은 먼저 공공의 이익이며, 수혜자는 보편성이나 비정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이익의 실현은 주로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 선택 메커니즘에 달려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같은 개인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기 어렵다. 둘째, 합리적이다. 공익의 실현은 종종 다른 공익과 사익을 희생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공익을 정의할 때 합리성 (또는 비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지 공익은 전체 공익, 단기 공익, 장기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손상될 수 있는 사적 이익과 증가할 수 있는 공익을 따져본다. 공익을 실현하는 다른 방식을 따져보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작은 손실로 인한 큰 손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셋째, 합법성이 있습니다. 공익의 정의는 광범위한 공익을 포함한다. 입법자, 특히 지방입법부와 행정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공익의 정의가 광범위한 대중의 의견을 기초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정성을 반영합니다. 공익은 공익의 일종이다. 소수의 사적 이익을 줄이고 필요한 보상을 하지 않고 공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의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이런 보상은 득실이 상당한 공평한 보상, 합리적인 보상이어야 하며, 상징적인' 적절한 보상' 이나 탄력적인' 상응하는 보상'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