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4 조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작품의 출판과 전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
NPC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 결정' 제 7 조, 제 28 조 중'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 를' 국가 저작권 행정관리부' 로 수정했다. 제 7 조의 "주관" 을 "책임" 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저작권행정관리부" 를 "현급 이상 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 로 수정하다.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8 조 제 1 항의' 저작권 집단관리기구 승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를'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집단관리기구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며,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소송, 중재 활동" 을 "소송, 중재, 조정 활동" 으로 변경합니다. 두 가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늘리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인가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저작권 집단관리기구가 사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국가 저작권국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사용료 징수 및 양도, 관리비 추출 및 사용, 사용료 미지정 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저작권국은 법에 따라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제 2 항은 제 4 항으로 바뀌어'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설립 방식, 권리의무,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관리,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 수정했다.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11 조 제 4 항은 제 12 조 제 1 항으로 변경되어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저자이며, 작품에는 상응하는 권리가 있지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고 수정하였다. 두 가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합니다. "저자와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국가 저작권 주관부에서 인정한 등록 기관에 작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항목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준용된다. ""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13 조는 제 14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협력작품의 저작권은 협력작가가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행사한다.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 다른 사람의 독점 사용 및 담보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금은 전체 협력저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NPC 상임위원회" 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제 16 조 "개편, 번역, 주석, 정리,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편집, 공연, 공연,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