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용감하고 용감한 개념을 보아라.
의용은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위법범죄행위와의 투쟁이나 긴급 구제 등을 통해 국가, 집단이익, 타인의 인신, 재산안전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용감하고 용감한 법적 특징을 참조하십시오.
1. 선행의 주체는 법적 의무와 의무가 없는 자연인이다. 반대로,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할 때 의용을 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안전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는 행위는 의용으로 볼 수 없다.
3. 일을 잘 하는 객관적인 측면은 국가와 집단의 이익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이 침해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해악행위나 자연재해와 싸우는 것이다.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 특징을 보다.
첫째, 형세의 긴박성.
의용을 보는 것은 일종의 조난 구조 행위로, 왕왕 위급한 순간에 발생한다. 시기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면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형세의 긴박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이 이미 지나갔다면, 구조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의무없는 행동
의용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행위자가 법적 의무나 합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자들과 용감하게 맞서는 것과 같은 법적 책임 범위 내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의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마찬가지로 경호원의 고용주에 대한 협조도 직무의 계약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고용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직무행동일 뿐이다.
셋째, 이타적인 행동과 합법성
이타주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에 근거하여 수혜자는 자연인이거나 국가나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의용을 보는 자는 어느 정도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장했다. 이것은 자위와 목적이 있는 용감함을 구분한다.
정당성은 이익의 정당성, 즉 행위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목적은 정당하다. 행위자가 자신이 구제하는 것이 법익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법률의 추궁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