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은 (1) 재난 구호, 경제적 어려움, 장애 및 기타 사회 단체 및 개인의 활동과 같은 비영리 목적의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 (관련 문장: 법률 문서 1 편 문장 1 차)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행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부는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과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의 기부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공공재산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혜택을 준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는 기증자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