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그 광산품 가치 또는 광산자원 피해의 가치가 10-30 만원에 이를 경우 입건해야 한다.
2. 국가계획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특정 광종을 채굴하여 보호성 채굴을 하거나, 금광구, 금채기간 내에 채굴을 하고, 가치는 55438+05 만원에 달하며, 입안 등을 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범죄 대상, 농지의 불법 점유죄의 대상은 국가경지관리제도다.
2. 객관적으로, 이 죄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다른 용도로 개조하고, 경작지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주체는 자연인 또는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의도적입니다. 행위자가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컨대, 불법 토양 채취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토양 채취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익침해 사실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침해 혐의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침해 중지, 원상 회복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제 68 조
광산자원법 위반, 채굴허가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굴하거나, 국가계획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과 다른 광산을 무단으로 채굴하거나, 국가가 보호 채굴을 규정한 특정 광종을 무단으로 채굴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a) 광산 제품의 가치를 채굴하거나 광물 자원의 가치를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으로 파괴한다.
(b) 국가 계획 광구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채굴, 채굴 국가가 보호 채굴을 시행하는 특정 광종, 또는 금지 광구, 채굴 기간 내에 채굴, 채굴된 광품 가치 또는 광산자원 피해를 초래한 가치는 5 만원 이상 654.38+0.5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