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나 제 3 자가 제공한 재산의 가치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경매, 매각 후 할인 또는 가격 우선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재산권 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동산이나 재산권의 가치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담보는 채권에 종속되는 담보물권이며, 담보재산의 가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입니다.
모기지는 담보물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모기지는 재산 대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전체 채권이 청산되기 전에 담보권자는 전체 담보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표지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의 동산은 채권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이다.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 간에 유치된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다.
1. 먼저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록하면 담보권의 효력이 우선이다. 먼저 설립된 담보권은 등록되지 않았고, 이후에 설립된 질권이 우선이다.
2. 담보물의 출질은 먼저 담보물을 설정하고 담보물을 담보물로 사용한다. 만약 뒤에 설립된 담보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품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담보권보다 앞서야 한다. 담보권 자체가 뒤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질권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설립된 담보권이 등록된 담보권이 우선이다.
3. 동시에 담보된 동산저당권 등록과 담보물의 양도소유가 동시에 발생하고, 권리가 동시에 성립되고, 효력이 같고, 순서가 동일하며, 각 담보채권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동산 담보는 대항력 부족으로 담보보다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