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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구성요건은 무엇이며, 인수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약속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계약 성립의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계약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약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해야 한다. 제안과 약속은 모두 상대인의 행동이고, 제안은 제안자와 제안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청약 인재만 약속할 수 있다. 청약인의 약속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만약 그가 행동능력이 없다면, 그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은 계약 성립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안으로 볼 수 있다.

(2)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에게 해야 한다. 약속은 약정에 대한 동의이며, 그것은 제안자와 제안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청약자 이외의 사람에게 한 약속은 성립될 수 없다. 청약 대리인에 대한 약속은 청약 본인에 대한 약속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약속의 내용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약속이란 제안자가 제안의 전체 내용에 따라 제안자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 성립의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계약자가 약속에서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약속을 구성하지 않으며, 원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제안이나 반약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약속은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약속의 핵심 요소는 약정의 약속 기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약속 기간이 있는 약정은 약속 기간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약정명언)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약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제안은 구두 제안이며, 약속은 제안자가 즉시 할 때만 유효하다.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경우, 청약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약속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한 약속을 기한이 지난 약속이라고 하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안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가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약속한 약속이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제안자에게 도착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경우 지연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약속에 대하여, 제안자는 약속자에게 기한이 지난 통지를 보낼 의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약속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1, 상호 견적. 상호 약정이란 계약 당사자가 간접 대화를 통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약정을 말한다. 만약 A 가 B 에게 약정을 하면 B 도 A 에게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다. 이때 양측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며 양측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제안 제기 시간도 비슷하다. 쌍방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들이 서로 약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 계약이 성립된 후 시간은 약정이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시간이다.

2. 동시에. 동시에, 그것은 서로 제공하는 것처럼, 상호 제공이 간접적인 대화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것이 대화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