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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송 제도와 소송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 * * 동시 소송은 한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 * * 소송 주체와 소송의 합병. 일반 * * 소송은 일반 * * 소송과 필수 * *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 소송은 동시소송이지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표자 선출을 요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확정한 대표인 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대표자 소송과 * * * 소송의 차이는 당사자가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송은 모든 당사자가 아닌 소송 대표가 진행한다. 그러나 대표자 소송의 기초는 여전히 같은 소송이며, 많은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자 소송에서 대표자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수가 많지만 기소 시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나 그 중 일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면,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들은 직접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일반 소송은 당사자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2, 당사자 수가 많고 기소 시 인원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는 모든 당사자가 선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당선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후보자를 제출하여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인민법원이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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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55 조 규정에 따르면 대표인 소송은 대량의 동시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의 소송 행위가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소송 방식을 가리킨다. 대표 소송은 소송의 동일한 조건이나 유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소송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을 바탕으로 소송 대리인 제도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송 제도의 연장이다. 대표소송은 일정 수의 대표소송과 불확실한 인원의 대표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정 수의 대표자 소송은 기소할 때 일정 수의 원고가 있는 대표자 소송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