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선, 생명의 탄생의 상징은 독립호흡이다. 즉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립호흡을 시작할 때 생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산부가 유산할 때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죄가 성립되었다. 고의적 상해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본죄를 구성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몸이며,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행위의 내용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상처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마지막은 본죄의 책임 형식이고, 본 범죄는 사람의 책임 형식이 고의적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를 알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경상 이상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방임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를 구성하고 범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량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에서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처벌은 범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