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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심 심사와 재심 입안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와 재심 신청은 주로 1 에 반영됩니다. 기간제도는 각기 다른 시한의 재심에 적용된다. 즉 재심은 판결과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중단, 중단 및 연장은' 2 년' 에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2. 소송권은 서로 다른 권리 속성을 가진 헌법권리이고, 재심권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권리이다. 3. 외지 재심은 반드시 《 민사소송법 》 제 179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각종 법정상황에 부합해야 하며, 상소가' 원판 불복' 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둘 사이의 항소가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건 처리 기관은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과 다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은 1 심 법원, 상급법원, 검찰원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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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