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폐기 계획의 응급조직과 직책은 주로 생산경영기관이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즉각 가동하고 종합 응급계획, 특별 응급계획, 현장 처분계획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응급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1. 종합응급예안은 각종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인 문서로, 일반적으로 응급방침 정책, 응급조직 구조 및 관련 응급책임, 응급조치, 조치, 보장 등 기본적인 요구 사항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2, 특별 비상 계획
특별 응급계획은 특정 사고 범주 (예: 탄광 가스 폭발, 위험한 화학 물질 누출 등) 에 대한 예안이나 방안이다. ), 위험 요소 및 응급 지원. 종합 응급예안의 일환으로, 응급예안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조직해야 하며, 종합응급예안의 첨부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 응급계획은 명확한 구조절차와 구체적인 응급구조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현장 처리 프로그램
현장 폐기 방안은 특정 설비, 장소 또는 시설, 직책에 대한 긴급 폐기 조치다. 현장 폐기 방안은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타깃이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위험 통제 조치에 따라 현장 폐기 방안을 하나씩 편성하여 사고 관계자가 숙지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긴급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규정
제 21 조 현장 지휘부는 총지휘가 책임지고, 본급 인민정부의 권한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현장 응급구조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현장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하고 지휘한다. 생산안전사고 현장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22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과정에서 응급구조요원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발견했을 때 현장 지휘부나 통일지휘응급구조를 지휘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위험을 줄이거나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구조원을 일시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23 조 생산안전사고 발생지 인민정부는 응급구조요원에게 필요한 물류 보장을 제공하고, 통신, 교통, 의료위생, 기상, 수문, 지질, 전기, 급수 등을 조직하여 응급구조에 협조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현장 지휘부나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응급구조의 중요한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원본 자료와 증거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파생 문제: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 구조 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다.
(a) 위험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조난자를 구조하는 것을 조직한다.
(2)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장 인원을 조직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피한다.
(3)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제때에 통지한다.
(4) 사고 피해 확대와 2 차, 파생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필요에 따라 인근 응급구조팀에 구조 참여를 요청하고, 구조에 참여하는 응급구조팀에 관련 기술 데이터, 정보 및 폐기 방법을 제공한다.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보호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응급 구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