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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계약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표견대리인의 구성요건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계약에는 쌍방 당사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대리계약의 주체를 표견합니까? 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대리인의 계약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리계약의 주체를 표견하는 것은 대리인과 제 3 자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계약 관계의 주체로, 계약 당사자라고도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한다. 채권자는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는 법과 계약에 따라 특정 행위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는 상대적이다. 일부 계약 관계에서는 한쪽은 권리만 누리고 다른 쪽은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쉽게 성립된다. 그러나 다른 계약 관계에서 쌍방은 상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한쪽이 누리는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이고, 다른 쪽이 부담하는 의무는 한쪽이 누리는 권리다. 그래서 쌍방은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대리계약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대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 법률은 무과실 상대인에게 대리인의 책임을 맡는 특수대리계약을 강요한다.

대리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계약은 표견대리의 구성요건과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합격해야 하며,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구속력도 있다. 표견대리인의 경우, 표견대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은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표견대리제도의 관건은 제 3 인이 선의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표견대리는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제도가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지만 더 많은 선의의 제 3 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피대리인이 표견대리인에 대한 회수권을 행사하려면 법정 추징시효 내에 대리인에게 상응하는 민사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소해결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