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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책임, 권리, 이익 및 효율성의 통일 원칙
경제법의 책임, 권리, 효상통일 원칙은 모든 관리주체와 공유제 관리 주체가 경제법 관계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단절, 착오,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주체의 책임 권리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이익은 우리의 모든 경제 사업의 기본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효율성은 책임 권리의 출발점이자 책임 권리의 종점이며, 책임 권리 설정과 견제 메커니즘이 정확하고 적절한 실천 기준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책임, 권리, 이익, 경제적 이익의 결합 원칙은 경제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기본 원칙이다. 경제법이 조정한 경제관계로 볼 때, 경제를 관리하든, 경제 교류에 종사하든, 수직예속 관계든 계획 요소가 있는 수평경제협력관계든 책임, 권, 이익, 효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중국 국민경제 각 부처가 실시하는 사회주의 책임제는 책임, 권리, 이익, 효능이 일치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모든 구체적인 경제법률관계와 그 내용, 경제권, 경제의무는 모두 책임, 권리, 이익, 효과의 결합의 구체화이다. 책임, 권리, 이익, 효과의 결합 원칙은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이다.

책임, 권리, 이익을 결합하는 원칙은 국가와 각급 관리조직 및 기업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이다. 이곳의 책임은 각급 관리조직과 기업이 국가나 사회에 경제적 의무를 져야 하고, 자금, 물자, 노동력을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계획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관리나 생산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책임을 실현하는 조건이다. 관리 조직과 기업, 특히 기업은 그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능동성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경제의무를 완성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물질적 이익이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이익 원칙을 관철하고 경제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을 결합해야 한다. 기업마다 의무 이행 상황이 다르고, 얻는 물질적 이익도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