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류 준비: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결혼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관련 자료 준비: 최근 1 인 면관 2 인치 사진 2 장, 양측이 서명한 이혼 계약서 (1 식 3 부). 이혼 합의에서,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쌍방은 이미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합의는 무효입니다.
3. 부부 쌍방은 친히 한 쪽의 상주 호구가 있는 민정국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민정국 직원이 사실을 확인한 후 결혼증을 회수하여 이혼증을 발급합니다.
이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남녀 쌍방 * * * 한 쪽에 영주권이 있는 구, 현 민정국 (또는 읍 인민정부) 혼인등록처에 신청한다.
2. 쌍방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하여 혼인신고자 앞에서 서명하거나 지문을 눌러준다.
3. 쌍방은 이혼 합의서 (1 식 3 부) 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에 동의하며 결혼 등록자 앞에서 서명하거나 지문을 눌러준다.
4. 혼인등록기관은 이혼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합의 및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이혼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런 방식 이혼의 전제조건은 부부가 이혼, 부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합의했을 때 양측 대표가 혼인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혼인등록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부부 이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에 서명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민정 부서에서 쌍방에 이혼 증명서를 발급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