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의 정의:
입법 절차는 관련 국가기관이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절차와 순서를 가리킨다. 입법 절차는 민주주의, 공개, 협상, 자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입법 절차의 가치 체계는 주로 정의, 효율성,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의는 입법 절차의 도덕적 초석을 세우고, 효율성은 입법 절차 경제의 내포를 부여하고, 질서는 입법 절차에 제도화된 이념을 주입한다.
현대 입법 절차의 건설과 운영은' 정의 우선, 효율성, 질서 균형' 의 가치 지향을 따라야 한다. 어떤 입법 활동도 일정한 절차를 떠날 수 없다. 입법 절차와 입법 활동의 관계는 행동의 수단, 방법, 목표와 같다.
입법권의 구분:
중국은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가 많고, 폭이 광활하며, 발전이 불균형하다. 따라서, 국가 입법권의 구분은 국민의 주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국가입법에서 전국인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절한 입법권을 부여하여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고려에 따라 우리나라 입법권은 주로 국가입법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행사함), 행정입법권 (국무원이 행사함), 지방입법권 (성급 지방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행사함) 을 포함한다.
입법 절차의 기본 특성:
민주주의:
어느 정도 입법에서 민의의 대표성은 입법 절차의 민주주의를 통해 표현되고 나타난다. 현대 입법 절차는 사실상 일종의 제도 설정이며, 다수결을 통해 민주적 결정을 내려 모든 법률을 가변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분명히 다수의 선호도가 아니라 다수의 이성에 달려 있다.
개방성:
특히, 입법 절차의 공개성은 제안, 질문, 토론, 심의, 표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입법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뉴스 매체를 통해 전파해야 한다. 입법회의는 국방, 외교 또는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적으로 거행된다.
협상:
입법 절차에서 협상의 도덕적 기초는 타협, 협력, 관용정신이다. 타협, 협력, 포용' 은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입법절차제도의 신비이자 입법자들이 입법활동에서 가져야 할 직업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