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이 사생연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교사직업도덕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법률은 사생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 14 가 반포한' 건전한 고교 사덕건설 장효기제 건립에 대한 의견' 은 학생을 성희롱해서는 안 되고, 학생과 부당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생연정을 부정하는 이유는 사제의 심리적 성숙도와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는 권력을 남용하고, 학생을 협박할 수도 있고, 특히 성적 방면에서는 약자인 학생은 때때로 굴복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남녀의' 상호 동의' 관계란 권력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생애 금지의 본질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학교 유치원이 미성년자의 성폭행과 성희롱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성희롱 미성년자 등 위법 범죄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예방하는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또는 성희롱을 당한 미성년자에 대해 제때에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사생연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학생들의 가치관을 왜곡하기 쉽다.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은 사덕사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사생의 연애는 사덕에 어긋난다. 스승과 학생의 연애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0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성침해와 성희롱을 예방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성희롱 미성년자 등 위법 범죄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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