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는 모두 강세의 띠여서 모두 마음이 약하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툼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말다툼하는 동안,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고,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
첫째, 정말 살 수 없다면 이혼 관련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이혼은 재산과 부채의 분할을 포함한다. 이혼하기 전에 쌍방은 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혼 후 귀속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현재 이혼율이 매우 높다.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이지만, 사실 두 가족 모두 직면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두 사람이 이혼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자세히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모든 관련 사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결국 이혼 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혼이 남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마라.
우리나라 민법전은 이혼 조건에 관한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다.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혼을 꺼리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등록 이혼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