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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당사자의 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가 분쟁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즉 본안의 소송 주체) 이다.

당사자 자격 판단 기준:

법원 판결의 목적은 민사 법률 관계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민권의무의 논란 때문에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분쟁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즉, 본 사건의 소송 주체) 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의 주체라면, 이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당사자이다.

당사자 자격의 의미:

당사자란 자격이 있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이 소송의 합법적이거나 자격을 갖춘 당사자이다. 반대로, 자격이 없는 쪽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할 권리가 없다.

적격 당사자 간의 소송을 만들어 법원의 판결을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본 사건에서 기소하거나 응소한 당사자가 적격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적합성 판단에 대한 고찰:

1. 우선 당사자가 소송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소송 권리 능력 (당사자의 능력) 과 당사자 자격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소송 권리 능력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당사자의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 중 누가 원고여야 하는지 피고의 문제다.

이 둘은 차이와 연관이 있다. 당사자의 자격은 반드시 소송권을 가질 수 있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소송권이 없으면 당사자는 확실히 자격이 없지만, 소송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 전제이지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가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고 원고가 기소할 때의 진술에 근거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소할 때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당사자의 자격을 민권의무의 실제 주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사자가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고가 기소할 때 주장한 소송의 표적인 법률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당사자가 소송의 표적인 법률관계를 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적 의의가 있다. 법률관계 자체의 실제 존재와는 별개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