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계약, 위탁, 유언장 등 법적 행위의 증거.
2.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서류는 공증할 수 있고, 서면 법률행위도 법률문서임을 증명한다.
3. 법률사실의 증명: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하는 사실은 모두 공증할 수 있다. 법적 사실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뉜다. 행동은 사람의 의지를 전이하고, 사건은 사람의 의지를 전이하지 않는다. 공증은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주로 법적 사건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예: 죽음) 을 가리킨다.
4. 무쟁 사실의 증명: 일부 사실은 반드시 법적 결과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증해야 한다. 누군가의 호적 또는 거주지를 증명하면 친족 관계를 증명하다.
5. 채무, 상품, 서류 등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집행효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문서.
6. 증거보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나중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당사자는 공증처에 증거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7. 유언장과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8. 공증 관련 보조업무를 처리하여 당사자를 대표하여 공증 서류를 작성하다.
9. 당사자의 신청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 기타 공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 공증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a)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