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기 석방 증명서는 범죄자가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 감옥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원래의 호적지에 있는 범인의 호적 등록에 사용할 수 있다. 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만료되면 감옥은 기한 내에 석방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으로 호적 등록을 진행했다.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는 반드시 석방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형을 선고할 때 호적 이전 또는 취소는 형기 석방 증명서로 호적 등록을 처리한다.
법적 근거: 교도소 법 제 35 조. 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만료되면 감옥은 기한 내에 석방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6 조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서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석방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원교도소에서 석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관리조례', 이전 증명서가 없는 시민은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이주지 호적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석방한 것은 석방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호적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 것은 형기 석방 증명서의 증거여야 한다. 감옥은 형기 석방 증명서를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더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나는 내가 다시 석방된 감옥에 가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
복역자의 호적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출소 후 공안기관에 가서 호적을 처리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에 의해 중점 관리인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안치조교 대상으로 등재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2 조. 체포된 범인이 가족들에게 통보된 후, 체포기관은 상주호적등록기관에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35 조 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만료되면 감옥은 기한 내에 석방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6 조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서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인민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