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초과근무 중 부상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고, 단지 인신상상상해일 뿐이다. 만약 네가 이미 상업 상해 보험을 샀다면 보험회사는 배상할 것이다. 직원이 출근 도중 인신상해를 받고 산업재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고 주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직원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야근하는 도중에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관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증명서에서 근로자의 주요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중 부상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근무시간과 직장 내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하거나 근무시간 전후 근무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