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효 민사판결을 철회하려면 2 심 절차나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효력이다.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및 규정 적용 오류; 법정 절차 위반 누군가의 권한을 초월하다. 권력을 남용하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상술한 상황 중 하나로 준비되면 인민법원은 민사판결을 내려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판결, 판결 형식으로 판결, 철회 또는 변경한다.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판결중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이 구체적인 행위를 철회하고, 피고에게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새로운 판결 형식을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내린 민사 판결은 철회할 수 있다.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절차가 위법한 것을 발견하면, 원판법원은 재심을 제기하거나, 직권에 따라 철회하거나,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있다.
판결 철회란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기소된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판결. 철회된 판결은 전부 철회, 부분 철회, 철회, 피고에게 다시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70 조. 2 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별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