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시효가 지났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는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는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사면은 처벌을 면제하고 추궁하지 않는다.
5. 형법에 따라 처리된 범죄에 대해 통보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6 조의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주로 형사사건 수사, 기소, 재판 각 단계의 법정절차에 적용된다.
2. 적용 기관: 이 조항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국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에 적용된다.
3. 적용 원칙: 형사소송이 따라야 할 합법, 정의, 시기 적절한 법률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4. 적용 효력: 형사소송에서 이 조항의 법적 효력 (사건에 대한 지도 역할과 관련자에 대한 구속작용 포함)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기소 시효가 지났고,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 용의자의 사망, 사면면제 처벌, 고소불고, 철회한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법 불기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조사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수, 불기소, 재판 종료, 무죄 선고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