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범상' 글은 광둥동치라는 말을 인용해 문건3 년 (140 1) 11 월 예부가' 금지' 조례를 반포해 향신료가 해외에서 중국으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말했다:
연해 군민이 사적으로 내려와 야만족이 도둑질을 하도록 유인하여 양민을 해치다. 이 2 부는 1 인칭, 관원의 군민 가택은 묻지 않고 가짜, 향불 등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록을 발표했다. 보시다시피, 3 개월 안에 매진되었습니다. 3 개월 후, 감히 판매자를 만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중죄를 범했다. 이 점에 나는 매우 탄복한다.
비록' 해금' 은 명나라에서 이미 시행되었지만 문건 통치 기간까지 연해 지역의 군대와 인민은 해통판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외국인' 을 유혹하여 가짜 (특히 향) 밀수를 도왔다. 조정의 금지령을 재확인하기 위해 문건 황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시' 를 했다. 그는 관원이든 군민이든 향불을 보존하고 팔지 말고 향불을 3 개월 이상 보존하는 사람에게 중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군민, 군민, 군민, 군민, 군민, 군민)
조정의 호소 아래 광둥 지방정부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 하여 곳곳에 "각 측이 집행을 준수해야 한다" 고 내걸었다. 이 기초
법령이 제정한 조례는 특별히' 향불 금지' 에 대해 세 가지 규정을 하였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세 단락의 일련 번호는 저자가 추가함).
(1) 부처님께서 태우신 향을 중국 송향, 백목, 단풍향, 황련소, 목향, 쑥, 복숭아향, 또는 향으로 합성하거나, 말용이나 단독으로 향으로 사용하셔서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2) 차밭마아향은 양광토특산물이지만 천진난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가명으로 팔고, 상품향이다. 앞으로는 여기서만 태울 수 있고, 위반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3) 단향, 페란, 침향, 유향, 빠른 향, 석회, 거친 목향, 안식향, 흑향, 감마향, 생향
첫 번째 규칙만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부처에게' 진실한 존경' 을 표할 때, 보통 향을 피워야 한다. 그러나 명나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아무것도 태울 수 없다. "중국" 향료만 사용할 수 있고, "외국" 향은 사용할 수 없다. 제 2 조와 제 3 조의 규정은 양광의' 성정' 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과 양보를 하였다.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양광 현지 차밭의 마아향에는 호적 없는' 완고파' 가 섞여 있다. 그들의 관행도 유죄이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은 이런' 가짜 토산품' 을 남령에서 북쪽으로 밀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 편은 똑같이 재미있다. 명초에는 외국에서 온 많은 향신료가 민간에 섞여 있어서' 범상' 이라는 단어로' 출처 표시' 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현지화' 향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 및 예약 (그러나 처벌은 파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