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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번복할 수 없다. 이유 없이 번복한다면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1. 사기, 강압, 명백한 불공정이 없다면 번복할 수 없다.

2. 계약서에 사기, 협박 또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 신청은 기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년)

이 계약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직접 유효하지 않습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맺고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민법전' 제 147 조는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행위로,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