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은 실제 감사 목표 및 감사 책임의 규정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의 감사 목표는 감사된 단위의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이다. 시장경제체제와 공공재정체제가 수립되고 보완됨에 따라 재정자금 (공공자금) 의 경제성, 효율성, 효익성에 대한 감독은 감사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경제 운영 상황의 발전에 따라 국유 자산의 운영을 감독하고, 경제적 책임 감사를 실시하고, 반부패를 제창하는 것은 이미 감사기관의 중요한 직책이 되었으며, 감사법규에 반영되어야 한다.
(3) 감사법규의 시행으로 볼 때, 법이 감사기관에 부여한 직권은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 기관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련 지도자들이 나서서 중재하고, 심지어 압력을 가한다. 셋째, 감사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넷째, 감사기관은 약간의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이 없다. 일부 항목의 감사 결정을 집행할 수 없어 공문이 되었다.
2. 집행이 어려운 일부 감사 결과,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없어 처리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 중대하고 사회적인 관심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결과 발표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감사기관의 억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기관에 대한 처벌에 치중하고 건의권과 개인에 대한 처벌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감사기관의 관련 책임자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