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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이민 상황
법률 분석: 1. 친족 이민: 태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태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1) 태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포함);

(2) 태국 시민의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3) 태국 시민의 형제자매는 반드시 미성년자 형제자매여야 하며 외국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4) 태국 이민법에 규정 된 기타 특별 상황. 태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태국에 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태국 이민국에 신청을 의뢰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태국 주중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에는 태국 친지들의 신분증 사본, 태국 친지들의 경제소득증명서나 재산상태 증명서, 특히 주택 등 부동산 증명서, 태국 친지들의 편지, 본인의 여권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 주중대사관 영사부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태국 이민국 심사 확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국 주중대사관 관리는 확인 후 신청자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정착할 수 있다.

2. 결혼 이민자: 외국인은 태국 국민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남자가 태국 여자와 결혼하면 그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며, 체류만 허용되지만 태국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는 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3. 전문 이민: 외국 전문가나 학자는 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받았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

제 4 조 비자와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관리 중인 가운데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부서 포털사이트와 출입국 증명서 신청을 접수하는 장소에서 외국인 출입국의 법률과 외국인이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비자 유형 및 발급

제 5 조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비자 발급 범위와 방식은 외교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일반 비자는 다음 범주로 나뉘며, 비자에 해당 한어병음 자모를 표기한다. (1) C 자 비자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항행선박 승무원과 동행가족, 국제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된다. (2) D 비자, 입국 영주권자에게 발급. (3) F 자 비자로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d) g 자 비자, 대중 교통 중국 직원에게 발급. (5) J 1 비자, 외국 주중 신문기관 외국 상주기자에게 발급 J2 비자는 이 나라에 입국해 단기 인터뷰를 하는 외국 기자들에게 발급된다. (6) l 비자, 입국 관광객에게 발급; 단체로 입국하면 l 조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M 자 비자로 입국하여 상무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8) Q 1 비자, 가족 재결합 신청으로 체류를 신청한 중국 시민의 가족, 중국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위탁으로 입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Q2 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의 친족과 중국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단기 입국을 신청하여 친척을 방문한다. (9) R 자 비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위급 인재와 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에게 발급된다. (10) 장기 친척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일로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에게 S 1 이라는 글자가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S2 비자는 단기 입국을 신청하고 친척 방문과 직장, 학습 등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그리고 기타 사적인 일로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11) X 1 비자, 장기 중국 학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 X2 비자는 중국에서 단기 학습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12) Z 자 비자는 중국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