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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고소철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기소 철회에 관한 규정 1.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하면 반드시 피고 인민법원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처분소송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한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면 당연히 고소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소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실정에 근거한 뜻은 기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판사 포함) 도 원고를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기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원고를 설득하거나 동원하여 기소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때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성을 피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소 인민법원은 원고의 철회 신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점은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 심사를 거쳐 신청이 상술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소를 철회하면 법률적 추궁을 피하거나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원고가 기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피소 인민법원도 기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병원 철수 규정 등 관련 문제는 이미 언급되었다. 고소를 철회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지, 자신의 뜻에 따라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고소를 철회하려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이 판결 통지를 하기 전에 고소를 신청해야 한다. 일단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너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를 철회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철회의 결과를 이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