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속성. 우리 헌법 제 12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재판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국가재판기능을 수행하는 성격을 분명히 했다. 사법권은 인민법원이 단독으로 행사하며 다른 국가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2. 생산.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발생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3. 설정. 우리나라 헌법과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정되며, 전문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제도나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설치한다. 중국의 법원 시스템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1) 현, 자치현 (깃발),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기층인민법원을 포함한다. (2) 지방, 자치구, 성, 자치구 관할 시, 자치주 (동맹), 직할시에 위치한 중급 인민법원 (3) 성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한 고등인민법원. 전문 인민법원은 군사법원과 해사법원을 포함한다. 군사법원도 3 급으로 나뉜다: 군급 단위 군사법원, 군급 군사법원, 베이징 직속 부대군사법원을 포함한 기층법원; 각 군구와 군종의 군사 법원;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법원. 해사법원은 연해 대중도시와 장강 유역의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하여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기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했다.
인민법원은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정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급 이상 인민법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각급 인민법원에는 인민법원의 집행이 필요한 민사 경제 사건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4. 태스크 및 권한. 인민 법원의 임무는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및 행정 사건을 재판하고, 재판 활동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민사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