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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관시 성묘조례
2022 년 3 월 20 일, 시 전체 장례 서비스 기관은 현장 제사 활동을 중단하고 시민 문명제사를 장려하였다.

시 각지에서는 집단 작별식, 유해수장, 연합제조 등의 행사를 조직해서는 안 되며, 각종 유골보관장소 (장례식장, 종교장소에 설치된 유골보관시설 포함) 와 공동묘지 제소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열사 기념 시설에 대해 임시 폐원 조치를 실시하여, 당분간 접대 현장 제사 행사를 조직하지 않는다. 공동묘지관리비, 유골보관비 등의 비용은 유예할 수 있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시신 픽업, 화장, 유골 보관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외에 도시를 가로질러 시신을 픽업하고 영영, 작별식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사오관 () 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장례 서비스 기관의 현장 제사 활동을 중단하고 문명제사 () 를 제창한다는 통지를 제창하다. 현재 Shaoguan 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고 복잡하다.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전염병 전파의 체인과 경로를 단호히 차단하고 교차 감염 및 집성감염을 막기 위해 3 월 20 일부터 시 장례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문명제사를 제창했다.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1, 시 각지에서는 집단 고별 추모식, 유골수장, 연합제조 등의 행사를 조직해서는 안 되며, 각종 유골보관장소 (장례식장, 종교장소에 설치된 유골보관시설 포함) 와 공동묘지 제소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2. 장례 서비스 기관은 시신 픽업, 화장, 유골 보관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도시를 가로질러 시신을 픽업하고 영영, 작별식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요약: 규정 준수,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 사항 준수, 전염병 예방·통제 세부 사항 파악, 자신의 건강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씻기, 사교거리 유지, 인파 수집 감소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를 발표하고, 인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상술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모임제, 제사 활동에 참가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일정한 영향과 방해를 초래하며, 공안기관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치안관리처벌법' 의 규정에 따라 무단 집제, 제사 행위에 대해 관련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