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무항목 하도급에 관한 법률법규가 미비하다. 법률은 노무를 인수하는 주체가 노무회사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무의 진정한 주도자는 계약자이지만, 관련 법률조문은 청부업자의 주택 수납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건축법 등 법률조문에 청부업자 유형의 하도급 항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각급 행정부 또는 건설업계 관리부는 노무회사 또는 엔지니어링 노무에 대한 감독 관리가 부족하여 정부기관과 상공부문이 여러 채널을 통해 자격을 갖춘 노무회사를 육성하고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감독 단위는 프로젝트 노무 부서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검사나 검사를 통해 하도급 상황을 점검한다. 기존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무인의 보편적인 법률의식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노무원에게 합법적인 권익을 선전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기층 근로자의 업무의견을 들어야 더욱 완벽한 노무하도급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건축 공사 자체의 품질 문제와 공사 세부 사항은 모두 건축 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의 합격성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각 측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도급은 존재할 수 있지만, 층층 하도급은 상위 부서와 하위 부서 간의 의사 소통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공 책임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다방면의 하도급은 자질이 있는 부서가 공사를 맡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욱 불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급업자의 성격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도급업자의 조직 형식은 자질이 없고, 팀 규율이 없고, 업무능력이 없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고나 공사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더 나은 해결과 처리 능력이 없다. 따라서 노무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시공기관의 추가 의무가 아니라 각 방면의 인신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 자체의 공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29 조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은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 총청부 단위는 총청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건설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