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원은 법의 연원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법률 규범의 창조와 표현을 가리킨다. 국제 사법의 기원은 국제 사법규범의 존재와 표현 형식이다.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국제 사법의 연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연원의 복잡성과 특수성이다. 이는 조정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 사법의 연원의 이중성이다. 둘째, 각 나라의 입법자들은 국제 사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즉, 국가마다 어떤 법률과 국제 조약이 국제 사법의 연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사법의 연원이 국내 연원과 국제 연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국내 연원은 주로 국내 입법과 사법판례 (사법해석) 를 포함한다.
국내법은 국제 사법의 가장 오래된 연원이다.
국제 사법발전사에서 국내 입법은 국제 사법의 가장 빠른 연원이다. 국제 사법의 가장 초기의 성문규범은 1756 의 바이에른 법전이며, 초기 영향이 가장 큰 것은 1804 의 프랑스 민법전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국은 국내 입법에서 국제 사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각국의 입법 모델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방 분권법;
(2) 장별로;
(3) 별도 입법.
국제 사법의 국내 입법의 발전 추세는 법전의 발전 방향이다. 조정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충돌 규범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사법판례는 국제 사법의 중요한 연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제도 하에서 이른바 선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연원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국제 사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 법률이 국내의 역외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 사법의 연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사법판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지만' 민주적 특색' 을 지닌 사법해석이 중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사법해석이 국제사법의 법적 연원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국제적 연원은 주로 국제 조약과 국제 관례를 포함한다.
1. 국제조약은 국제 사법의 주요 연원이다.
국제 사법의 연원으로서 대량의 국제조약이 있고, 다자간도 있고, 양자도 있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보편적이고 지역적이며, 조약의 내용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외국인 민사지위 국제조약
(2) 법적 충돌에 관한 국제 조약;
(3) 실체법에 관한 국제 조약;
(4) 국제 민사 소송 및 상업 중재에 관한 국제 조약.
국제 관행은 또한 사적 국제법의 기원이다.
국제 관례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강제성이고, 하나는 아니다. 사적 국제법의 국제 관행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는 이런 임의성 관행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국제 관례와 국제 관례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기 쉽다. 국제습관은 국제관례가 형성된 후 광범위한 실천을 통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제관례는 법률적 확인을 거쳐야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3 항은 우리 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 규정되지 않아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 관례를 국제 사법의 연원 중 하나로 고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