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 조 야생 동물 보호,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저장, 생물다양성과 생태균형 유지, 생태문명 건설 촉진, 본법 제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의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즉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이 법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은 야생 동물 전체 (알 포함), 부분 및 파생물을 가리킨다.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이외의 수생 야생 동물 보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야생 동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 동물 과학 연구, 인공 번식 및 기타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국가는 보호 우선 순위, 규범 이용, 엄격한 관리 방침을 실시하여 야생 동물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시민의 야생 동물 보호 의식을 배양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국가는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여 야생 동물 보호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기부, 자금 지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야생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야생 동물 보호 공익사업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서식지는 야생 동물 군생과 번식의 중요한 지역을 가리킨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을 금지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야생 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기관은 제보나 불만에 대해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임업 어업 주관 부서는 각각 전국 육생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어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내륙 야생 동물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보호 홍보교육과 과학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조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자원봉사자들이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와 지식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학생에게 야생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언론 매체는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 및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