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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인과 관계
형법의 인과관계는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인과 관계는 범죄가 성립되고 기결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의적인 행동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과실범죄는 반드시 실제적인 해악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행위가 해악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분석

일부 학자들은 형법의 인과관계는 범죄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를 가리키며 유죄 선고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이 연구한 인과관계는 인간의 해악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형법 인과관계는 형사책임의 객관적인 기초로 형법에 존재한다. 그것은 행동과 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사실 인과 관계이자 법이 요구하는 법적 인과 관계이며, 사실 인과 관계와 법적 인과 관계의 통일이다. 형법 인과관계는 철학 인과관계가 형법에 반영된 것으로 철학 인과관계와 일치한다. 그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객관성: 원인 (행동) 과 결과의 관계는 객관적이다. 상대성과 절대성: 보편적으로 연결된 체인에서 원인과 결과는 상대적이며, 원인 (행동) 과 결과의 관계는 고립에서 절대적이다. 연대순: 원인 (행동) 이 선행되어야 하고 결과는 후여야 한다. 복잡성: 한 가지 원인 (행동) 과 한 가지 결과, 한 가지 원인 (행동) 과 다과, 다인 다과 사이에는 필연적이고 우연한 인과 관계가 있다. 즉 결과는 필연적이고 우연한 원인이 있다. 필연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동과 필연적 (법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우연한 인과관계는 해악 행위 자체에 해악 결과를 초래하는 근거가 없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요소를 다루고, 관련 요인이 법에 따라 해악 결과를 초래할 때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연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